두비전 blog
DOVISION KIDS아이의 생각이 자라는 곳

보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표현하는 두비전키즈

두비
가맹 안내

어린이집 사업자등록증은 언제 내는 건가요

행정 절차가 여럿이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인가가 먼저인지 등록이 먼저인지부터 막힙니다. 어린이집 사업자등록증은 운영의 시작을 알리는 서류이고, 인가나 신고와는 다른 갈래의 절차입니다.

두 갈래를 나눠 보세요

하나는 아이를 가르치거나 돌볼 수 있는지에 대한 절차입니다. 인가나 신고, 등록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다른 하나는 사업을 한다는 세무상의 절차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여기입니다.

두 갈래는 담당 기관도 서류도 다릅니다. 어린이집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비전키즈 관찰력 과목 안내 그림 — 도형을 보고 자리를 기억하는 활동
두비전키즈 관찰력 과목 안내 그림 — 도형을 보고 자리를 기억하는 활동

순서는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형태는 인가나 신고를 받은 뒤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어떤 형태는 순서가 반대이거나 동시에 진행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순서를 외우기보다 내 형태의 순서를 묻는 편이 빠릅니다.

관할 기관에 물으실 때 "사업자등록은 언제 하면 되나요"를 함께 물어보시면 됩니다.

설계 예시: 어린이집·유치원·유아 대상 교습 — 감독 기관과 절차, 대표자 자격, 확인처
설계 예시: 어린이집·유치원·유아 대상 교습 — 감독 기관과 절차, 대표자 자격, 확인처

세무 쪽에 미리 물을 것

업종과 업태를 어떻게 적는지, 면세와 과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장부를 어떻게 관리하면 되는지입니다. 처음에 잘못 적으면 나중에 정정하는 일이 생깁니다.

어린이집 사업자등록증을 내기 전에 세무 전문가와 한 번 이야기해 두시면 그 뒤가 조용합니다.

바뀔 때도 신고합니다

주소가 바뀌거나 대표자가 바뀌거나 업종이 바뀌면 정정 신고를 합니다. 운영하다 보면 생기는 일이라 미리 알아 두시면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뀐 사항은 인가나 신고 쪽에도 함께 반영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갈래를 모두 챙기셔야 합니다.

한글읽기 수업 자료 그림 ① — 그림책의 이야기를 읽는 장면
한글읽기 수업 자료 그림 ① — 그림책의 이야기를 읽는 장면

수업을 하는 형태라면

학원법을 따르는 교습소나 공부방 형태도 사업자등록은 필요합니다. 다만 교육 관련 절차는 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합니다. 감독 기관이 다르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린이집 사업자등록증과 교습 관련 서류를 같은 창구에서 처리하려 하시면 헛걸음이 생깁니다.

두비전키즈 센터의 준비

두비전키즈 센터는 3~8세 아이가 수업을 받는 교육 센터입니다. 희망 지역 상담, 프로그램과 운영 조건 검토, 개설과 교육 준비 순서로 진행합니다. 행정 절차는 운영 형태가 정해진 뒤에 함께 정리합니다.

본사는 콘텐츠와 교구, 표준교육과정, 교사교육과 수업 지도방법, 운영 매뉴얼을 준비합니다. 교육사업 경력은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조건은 문서로 확인합니다

개설 관련 비용은 정보공개서에 항목별로 적혀 있습니다. 요청하시면 보내 드리고, 제공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뒤에 계약이나 가맹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름을 어떻게 적을지도 정해 둡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상호를 정하게 됩니다. 간판과 안내물, 영수증에 계속 쓰이는 이름이라 나중에 바꾸면 번거롭습니다. 가맹으로 시작하신다면 브랜드명을 어떻게 표기할지 본사와 먼저 맞추시는 편이 좋습니다.

어린이집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이름과 바깥에 내건 이름이 다르면 학부모가 헷갈립니다. 작은 부분이지만 처음에 정리해 두면 계속 편합니다.

계좌와 결제도 함께 준비합니다

교육비를 받을 계좌와 결제 수단을 어떻게 할지 정합니다. 현금만 받는 구조는 기록이 남지 않아 나중에 정산이 어려워집니다. 처음부터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잡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수증 발급 방식도 함께 정해 두십니다. 학부모가 가장 많이 묻는 행정 질문 중 하나입니다.

상호와 간판은 함께 봅니다

간판을 다는 일에도 지역별 기준이 있습니다. 크기와 위치, 설치 방식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작 전에 한 번 확인해 두시면 다시 만드는 일이 없습니다.

어린이집 사업자등록증을 내는 시점에 간판 계획도 함께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같은 관청에서 답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해 서류를 한곳에 모읍니다

개설과 관련된 서류, 세무 서류, 계약서를 한 폴더에 모아 두십니다. 나중에 변경하거나 넘길 때 그 묶음이 그대로 쓰입니다.

종이와 파일을 함께 남겨 두시면 더 좋습니다. 필요한 순간에 찾지 못해 다시 떼는 일이 생각보다 자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짚습니다. 처음 1년은 모르는 것이 계속 나옵니다. 물어볼 세무 담당자를 한 분 정해 두시면 그때마다 헤매지 않습니다.

오늘의 한 걸음

종이에 두 줄을 그어 왼쪽에 교육 관련 절차, 오른쪽에 세무 절차를 적어 보세요. 각각 어디에 묻는지도 함께 적으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두 갈래를 섞지 마시면 됩니다. 나눠 보면 각각은 어렵지 않습니다.

덧붙여, 세무 일정은 달력에 미리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신고 시기를 놓치면 가산이 붙고, 알고 있으면 미리 준비하면 되는 일입니다.

어린이집 사업자등록증을 내신 뒤 세무 전문가와 한 번 통화해 1년 일정을 받아 두시면 그 해가 조용합니다.

카카오톡으로 "어떤 절차를 어느 순서로 밟아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지역은 ○○입니다"라고 보내 주세요. 두비전키즈 가맹 문의하기

DOVISION KIDS · 교육 일을 해 보려는 분께

이 수업을 우리 동네에서
열고 싶으신가요?

희망 지역과 쓸 수 있는 시간을 남겨 주세요.
이 글에서 궁금했던 내용을 함께 보내셔도 좋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두비전키즈 가맹문의 →
목록으로두비전키즈 상담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