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인가를 받습니다. 인가 주체, 설치 기준, 보육교직원 배치, 안전과 건강관리, 폐지·휴지 절차가 각각 조문으로 정해져 있고, 세부 기준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별표에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은 본법·시행령·시행규칙 세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법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하고, 시행령이 범위를 좁히고, 시행규칙의 별표가 실제 숫자를 담습니다. 설치 기준이나 배치 기준처럼 구체적인 수치를 찾으실 때는 별표를 보셔야 합니다. 본법만 읽고 "숫자가 없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원래 본법에는 숫자가 없습니다. 여기에 지자체 조례와 그해 보육사업안내가 더해져 실무 기준이 완성됩니다. 아래는 법령과 공개된 자료로 정리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실제 적용은 관할 지자체·교육지원청과 시·도 조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인가·등록 전에 관할 기관에 직접 확인하십시오.
어린이집 설치는 인가 사항입니다. 신고가 아니라 인가라는 점이 학원·교습소와 크게 다릅니다. 요건을 갖췄다고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심사를 거칩니다. 누가 설치할 수 있는지, 어떤 기준을 갖춰야 하는지, 결격 사유는 무엇인지가 조문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인가 신청에는 운영계획서, 설비 목록,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평면도가 따라붙습니다. 직장어린이집처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설치 의무가 있는 유형은 별도 조문을 둡니다.
보육교직원의 배치와 자격, 아동학대 예방과 안전교육,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와 열람, 건강검진과 급식, 보육료와 필요경비의 수납이 각각 의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CCTV는 설치만이 아니라 보관 기간과 열람 절차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보호자가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이 있고,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범위도 정해져 있습니다. 운영을 시작하면 이 항목들이 점검 대상이 되므로, 개원 전에 목록으로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보육교사 1인이 맡을 수 있는 아동 수가 연령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0세 3명, 1세 5명, 2세 7명, 3세 15명, 4세 이상 20명이 기본 기준입니다. 이 숫자가 곧 인건비 구조를 정합니다. 0세반은 교사 한 명이 세 명을 보므로 인건비 부담이 가장 크고, 4세 이상은 스무 명까지 가능하므로 구조가 가볍습니다. 어떤 연령을 받을지가 사업 계획에서 가장 먼저 정해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정원만 보고 계획을 세우면 연령 구성에 따라 실제 손익이 크게 달라집니다.
어린이집은 보육료 지원 체계 안에 있습니다. 정부 지원 단가가 있고, 그 외에 받을 수 있는 필요경비의 항목과 상한이 지자체별로 정해집니다. 즉 받고 싶은 만큼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수입의 상한이 제도로 정해져 있으므로, 사업 계획에서 변수가 되는 것은 단가가 아니라 충원율입니다. 정원을 채우는 것이 거의 전부라고 보셔도 됩니다.
개별 조문의 정확한 문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보십시오. 법은 개정되고, 요약본은 개정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 페이지는 어떤 조문이 어떤 일을 다루는지의 지도이지 조문 자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실무에서는 법령보다 그해 보육사업안내를 보시는 편이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흩어진 기준을 한 권에 정리해 두기 때문입니다.
인가받은 정원과 실제 다니는 현원이 다릅니다. 손익은 현원으로 계산되는데, 계획은 정원으로 세우기 쉽습니다. 지역의 영유아 수와 기존 기관 수를 보고 현실적인 충원율을 잡으십시오. 개원 첫해에 정원을 채우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 기간을 버틸 자금이 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유아 교육을 업으로 보고 계신다면
어린이집·유치원·학원·교습소는 근거 법이 다르고, 구하신 자리와 관할 기준에 따라 가능한 형태가 갈립니다. 희망 지역과 준비 중인 공간을 알려주시면 그 자리에서 가능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비용과 계약 조건은 정보공개서에 항목별로 적혀 있습니다. 요청하시면 보내드리고, 그 문서를 보신 뒤에 판단하시면 됩니다 — 그게 법이 정한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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