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법이 다릅니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학원 형태는 학원법입니다. 놀이학교와 영어유치원은 법에 없는 말이고, 실제로는 대부분 학원법상 학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인가를 받습니다. 인가 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이고, 소관은 보육 쪽입니다.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고 학교로 분류됩니다. 인가 주체는 교육감이고, 교원 자격과 교육과정이 학교에 준해 적용됩니다. 그 밖에 아이들을 모아 가르치는 형태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 등록 또는 교습소 신고를 합니다. 세 제도는 감독 기관도 기준도 다르고, 받을 수 있는 지원과 지켜야 할 의무도 다릅니다. 아래는 법령과 공개된 자료로 정리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실제 적용은 관할 지자체·교육지원청과 시·도 조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인가·등록 전에 관할 기관에 직접 확인하십시오.
간판에 흔히 쓰이지만 법령 용어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학원법상 학원으로 등록된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래서 유치원과 달리 학교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특히 영어유치원은 법적 명칭이 아니며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학원법은 유치원·학교와 혼동되는 명칭 사용을 제한하므로, 상호를 정하실 때 이 점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학부모가 유치원으로 알고 보냈다가 나중에 학원인 것을 알게 되면 분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바꾸자는 논의가 오래 있었습니다. 유치원이라는 말이 일본식 표현이고 학교로서의 성격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배경입니다. 유보통합 과정에서 영유아학교라는 이름의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 유아학교는 지금 제도에 확정된 명칭이 아니라 논의와 시범 단계에 있는 말입니다. 간판에 쓰실 수 있는 이름인지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① 인가·등록 기관이 다릅니다. 어린이집은 지자체, 유치원과 학원은 교육청입니다. 창구가 다르면 준비 서류와 절차가 전부 달라집니다. ② 시설·인력 기준의 강도가 다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아이가 하루 대부분을 보내는 곳이라 기준이 높습니다. 학원은 수업 시간만 머무는 곳이라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③ 받을 수 있는 지원과 지켜야 할 의무가 다릅니다. 어린이집·유치원은 보육료·학비 지원 체계 안에 있고, 그만큼 보고와 평가 의무가 따릅니다. 학원은 지원이 없는 대신 운영의 자유도가 높습니다. 어느 형태로 시작할지는 하고 싶은 수업의 내용보다 감당할 수 있는 기준이 먼저 정합니다.
유아 교육 사업을 처음 보시는 경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보다 학원·교습소 형태를 먼저 검토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진입 기준이 낮고 되돌리기도 쉽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의 성격이 다릅니다. 어린이집·유치원은 보육과 교육을 함께 맡는 기관이고, 학원은 특정 영역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하고 싶은 일이 어느 쪽인지를 먼저 정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영유아보육법은 0세부터 취학 전까지를 영유아라 하고, 유아교육법은 만 3세부터 취학 전까지를 유아라 합니다. 같은 다섯 살 아이가 어느 법에서는 영유아이고 어느 법에서는 유아입니다. 자료를 읽으실 때 어느 법의 용어인지 먼저 보십시오. "영유아"라고 쓰여 있으면 보육 쪽, "유아"라고 쓰여 있으면 교육 쪽 문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구분을 모르면 적용되지 않는 기준을 보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유아 교육을 업으로 보고 계신다면
어린이집·유치원·학원·교습소는 근거 법이 다르고, 구하신 자리와 관할 기준에 따라 가능한 형태가 갈립니다. 희망 지역과 준비 중인 공간을 알려주시면 그 자리에서 가능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비용과 계약 조건은 정보공개서에 항목별로 적혀 있습니다. 요청하시면 보내드리고, 그 문서를 보신 뒤에 판단하시면 됩니다 — 그게 법이 정한 순서입니다.
방문교사로 먼저 해 보고 싶으시면 방문교사 안내도 있습니다.
학부모이신가요? 아이의 발달과 학습에 대한 질문은 질문백과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