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습시설은 학원법에 따라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교육감에게 등록하거나 교습소로 신고합니다. 유치원·학교와 혼동되는 명칭은 쓸 수 없고, 시설 기준은 시·도 조례로 정해집니다.
유아를 대상으로 하더라도 어린이집·유치원이 아니라면 학원법 적용을 받습니다. 학원은 교육감 등록, 교습소는 신고입니다. 교습소는 교습자가 1인이고 강사를 따로 둘 수 없다는 점이 학원과 가장 크게 갈립니다. 유아는 손이 많이 가는 나이라 교습자 혼자 볼 수 있는 인원이 실질적으로 적고, 그래서 유아 대상은 학원 형태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는 법령과 공개된 자료로 정리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실제 적용은 관할 지자체·교육지원청과 시·도 조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인가·등록 전에 관할 기관에 직접 확인하십시오.
유치원이나 학교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은 쓸 수 없습니다. 영어유치원이라는 간판이 법적 명칭이 아닌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입니다. 상호를 정하기 전에 관할 교육지원청에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간판을 만들고 홍보물을 찍은 뒤에 바꾸게 되면 그 비용이 전부 다시 들어갑니다. 도메인과 상표까지 걸려 있으면 더 커집니다.
학원법 자체가 하한 연령을 숫자로 못 박기보다, 교습과정과 시설 기준을 통해 실질적으로 정해지는 구조입니다. 지역 조례에 따라 운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받으려는 연령대를 가지고 관할 교육지원청에 먼저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리고 연령이 내려갈수록 안전과 보호의 책임이 커지므로, 제도 이전에 운영 역량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만 3세와 만 7세는 같은 공간에서 같은 방식으로 가르칠 수 없습니다.
강의실 연면적, 교습과정별 기준, 단위시설별 기준이 시·도 조례로 정해집니다. 같은 면적이라도 지역과 교습과정에 따라 수용 인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상가 계약 전에 도면을 들고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인테리어는 그 다음입니다. 실제로 계약을 마친 뒤 기준 미달로 등록이 안 되어 보증금을 날리는 사례가 반복됩니다. 그리고 유아 대상은 화장실 접근성, 모서리 처리, 미끄럼 방지 같은 것이 실무에서 더 중요합니다. 기준을 통과하는 것과 아이가 안전한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유아는 보호자가 데려오고 데려갑니다. 기다리는 자리가 없으면 복도나 현관에 서 있게 되고, 그게 쌓이면 불편이 됩니다. 작더라도 앉을 자리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가 상담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유아 사업에서 학부모와의 접촉 빈도는 초등 이상보다 훨씬 높고, 그 짧은 대화들이 재등록을 만듭니다.
두비전키즈는 만 3~8세를 대상으로 창의력·관찰력·수리·마음거울·스토리텔링·한자·한글읽기·봐봐 그림일기를 다루는 두뇌교육 브랜드입니다. 교과 선행이 아니라 보고 기억하고 떠올려 표현하는 과정을 훈련하는 쪽입니다. 센터의 등록 형태와 필요한 시설 조건은 지역과 공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희망 지역을 알려주시면 가능한 형태부터 함께 확인합니다. 비용과 계약 조건은 정보공개서로 서면 확인하십시오.
초등 이상은 아이가 혼자 오가지만 유아는 보호자나 차량이 움직입니다. 그 시간이 운영 시간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수업 40분에 등·하원 20분이 붙으면 실제로는 한 시간짜리 운영입니다. 시간표를 짜실 때 이 시간을 빼먹으면 하루에 돌릴 수 있는 타임 수를 과대평가하게 됩니다.
유아 교육을 업으로 보고 계신다면
어린이집·유치원·학원·교습소는 근거 법이 다르고, 구하신 자리와 관할 기준에 따라 가능한 형태가 갈립니다. 희망 지역과 준비 중인 공간을 알려주시면 그 자리에서 가능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비용과 계약 조건은 정보공개서에 항목별로 적혀 있습니다. 요청하시면 보내드리고, 그 문서를 보신 뒤에 판단하시면 됩니다 — 그게 법이 정한 순서입니다.
방문교사로 먼저 해 보고 싶으시면 방문교사 안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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