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은 유치원의 설립·운영과 유아 교육의 기본을 정합니다. 여기서 유아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를 가리킵니다. 유치원은 학교로 분류되고, 설립인가는 교육감이 합니다.
유아교육법에서 유아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가리킵니다. 영유아보육법의 영유아(0세부터 취학 전)와 범위가 다릅니다. 두 법이 같은 아이를 다르게 부르므로, 어떤 법의 용어인지 확인하고 읽으셔야 혼동이 없습니다. 자료를 보실 때 "영유아"라고 쓰여 있으면 보육 쪽, "유아"라고 쓰여 있으면 교육 쪽 문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는 법령과 공개된 자료로 정리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실제 적용은 관할 지자체·교육지원청과 시·도 조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인가·등록 전에 관할 기관에 직접 확인하십시오.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은 학교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교원 자격, 교육과정, 평가, 학교 안전에 관한 규율이 따라옵니다. 설립은 교육감의 인가 사항이고, 국립·공립·사립으로 나뉩니다. 공립은 다시 단설과 병설로 갈리는데, 단설은 독립된 유치원이고 병설은 초등학교에 붙어 있는 형태입니다. 민간이 새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사립이고, 사립유치원 설립은 학원이나 교습소와 규모가 전혀 다릅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공통 교육과정이 누리과정입니다. 두 기관이 나뉘어 있어도 만 3~5세가 받는 교육과정은 같게 하자는 취지로 도입되었고, 유보통합의 앞선 단계이기도 합니다. 2019년 개정 누리과정은 놀이 중심·유아 중심을 전면에 둡니다. 교사가 짠 활동을 따라가게 하는 대신 아이의 놀이에서 배움이 일어나도록 보는 방식입니다. 유아 대상 수업을 설계할 때 이 방향을 모르면 학부모 설명에서 막힙니다 — 요즘 학부모는 이 말을 알고 있습니다.
유치원 설립은 시설 기준, 교원 자격, 운영 의무가 모두 학교에 준해 적용되고, 인가 절차도 깁니다. 부지와 건물의 요건이 있고, 교원은 유치원 정교사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유아 대상 교육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경우 유치원보다 학원·교습소 형태를 먼저 검토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최근 흐름은 신규 설립보다 기존 유치원의 인수가 많습니다. 폐원하는 곳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정이 잦은 법이라 요약으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교원 관련 조항과 안전 관련 조항은 사회적 사건이 있을 때마다 바뀝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직접 확인하시고, 적용 여부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십시오. 같은 조문이라도 지역 조례와 결합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규 설립보다 기존 유치원의 인수가 많습니다. 폐원하는 곳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수에서는 시설보다 원아와 교직원이 따라오는가가 핵심입니다. 건물만 받고 아이들이 다 빠지면 처음부터 모집해야 하고, 그러면 신규 설립과 다르지 않습니다. 최근 3년 원아 수 추이와 교사 근속 기간을 확인하십시오.
유치원은 학교이므로 교원은 유치원 정교사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설립자가 교육을 맡지 않더라도 자격을 갖춘 교원을 확보해야 운영이 됩니다. 지역에 따라 교사 구인이 어려운 곳이 있으므로, 자리를 정하기 전에 그쪽도 함께 알아보십시오.
같은 나이의 아이를 가르치지만 들어가는 자본과 책임의 크기가 다릅니다. 유치원은 하루 종일 아이를 맡는 기관이고, 학원은 수업 시간만 맡습니다. 급식과 낮잠, 통학 차량, 종일 돌봄이 들어가면 운영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으신 것인지, 아이를 맡아 주는 일을 하고 싶으신 것인지를 먼저 구분하십시오.
유아 교육을 업으로 보고 계신다면
어린이집·유치원·학원·교습소는 근거 법이 다르고, 구하신 자리와 관할 기준에 따라 가능한 형태가 갈립니다. 희망 지역과 준비 중인 공간을 알려주시면 그 자리에서 가능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비용과 계약 조건은 정보공개서에 항목별로 적혀 있습니다. 요청하시면 보내드리고, 그 문서를 보신 뒤에 판단하시면 됩니다 — 그게 법이 정한 순서입니다.
방문교사로 먼저 해 보고 싶으시면 방문교사 안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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